소방시설 법률 변경에 따른 약정서 개정 공지
- 내용 : 소화기 설치 확인서 및 자동차 인수증 별지사용 요청
- 사용 : (법인) 12월 02일 계약건부터 사용
[소방시설 설치 및 관레에 관한 법률(이하'소방시설법'] 시행(‘24.12.01)에 따라 ’약정서 및 인수증 양식‘이 개정되어 ’별지‘전달드립니다.
실물 약정서 수령 전까진 기존 약정서로 사용하시되 소화기설치 및 인수증의 경우 별지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내용 : 소화기 설치 확인서 및 자동차 인수증 별지사용 요청
- 사용 : (법인) 12월 02일 계약건부터 사용
[소방시설 설치 및 관레에 관한 법률(이하'소방시설법'] 시행(‘24.12.01)에 따라 ’약정서 및 인수증 양식‘이 개정되어 ’별지‘전달드립니다.
실물 약정서 수령 전까진 기존 약정서로 사용하시되 소화기설치 및 인수증의 경우 별지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
